미리보기
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책 2019 최신판
직장인, 사업가, 부동산 투자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절세지식
ISBN 978-89-6030-521-2
저자 원종훈
발행일 2019-03-27
분량 332
판형 신국판(152mm*225mm)
개정판정보 2019년 3월 27일
정가 16,000원↓
판매가 14,400
(10% off)
적립금 800원(5%)
  소득공제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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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생각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의 수익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9.13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이 무거워졌고,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다루고 있어 뭐가 뭔지 더 헛갈리기만 한다. 2019년 세법 개정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에 일찍 출간된 책들은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세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가이자 세금 강의의 선두주자인 저자가 세금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기초 지식부터 금융권 PB만 알고 있는 절세 지식까지 다 담았다. 복잡하고 멀리 하고 싶은 세금에 대해 그 어떤 책보다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 이 책과 함께라면 이미 절세는 시작된 것이다.

 

 

출판사 리뷰

 

머릿속의 세금?’절세!’로 바꿔준다!

부자들이 믿고 맡기는 세무 전문가가 쓴 정말 쉬운 절세책!

 

세금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

요즘처럼 세법이 확, 확 바뀐 적은 없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은 그 변화가 더욱 크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대형 은행의 세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세무 한 분야에서만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저자가 세금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지식, 절세 노하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세금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줄 것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궁금한 사항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세금에 대해 쓴 다른 책들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내용도 눈에 띈다. 혹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는 일시적 2주택자인 줄 알지만 주거용으로 인정된 오피스텔 때문에 하루아침에 3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세금에 대해서까지 이 책은 다뤘다. 물론 부동산 세금 외에도 직장인이라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담았다.

 

세금, 피할 수 없으면 미리 준비하자

왜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세율에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해도 세금은 봐주지 않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고지서를 보낸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세금에 대해 무조건 잘 알아야 한다. 내야 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통해 돈 벌어 좋다고 하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무룩해지는 사람이 많다. 수익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냈더니 남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돈을 쓴다면 쓰기 전에 반드시 세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하루 차이로, 문구 하나의 유무 차이로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정도는 한 번에 절세할 수 있다. 세금을 모르면 세금을 100% 다 내고(잘못 되면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 세금에 대해 잘 알면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절세 지식으로 인해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 지식에 대해 안테나를 계속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 한 권이면 절세 지식은 끝!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세법에 대해 많은 개정이 이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세금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더욱 필요해졌다. 그 사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몰랐다면서 하소연을 해봤자 세금은 바뀌지 않는다. 세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절세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이 책은 유리지갑의 직장인부터 부동산을 사고팔려는 투자자,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 중인 자산가까지 살면서 겪게 되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사례와 연결해 똑똑한 절세 지식을 담아 알려준다.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에서는 세금 설계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다뤘다.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에서는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필요한 절세 지식을,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에서는 부동산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세 지식을 알려준다.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에서는 요즘 관심이 높아진 증여와 상속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절세 지식을, 마지막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에서는 금융 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점점 오르는 세금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내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세금 설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통해 절세 전문가가 되는 시간을 갖자.


 

책 속으로

 

요즘은 부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최대한 많이 절세하려고 노력한다. 외국에서는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부자도 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끝에는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할 때,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에 수익률만 믿었다가는 세금 내고 나서 허탈해질 수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세금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

 

직장인이 외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강사료나 책을 집필해서 받은 원고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과세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3가지 유형의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구분 여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선 근로 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강사료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대신한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라면 보통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계속적또는 반복적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국세청에서는 계속적’, ‘반복적여부는 소득 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의하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한다는 말이다.

 

*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고 해서 세금이 수학적으로 분산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동명의 지분 때문에 종종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소수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택 1채를 서로 가구를 달리하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갑과 을에게 공동명의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임대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센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구 구성원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주택은 지분과 상관없이 1채로 판단한다.




■ 지은이 소개

 

지은이 원종훈

기업과 개인 고객이 제일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이며 세금 정책 하나만 발표되어도 기자들이 먼저 찾아 문의하기로 유명하다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등을 거쳐 현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또한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한국금융연수원 교과운영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사람들은 (종훈세무사’ 대신 원셈으로도 많이 부른다.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세무 궁금합니다’, 조선일보에 절세의 달인’, 매일경제신문에 세무 상담 코너’, 서울신문에 세테크 가이드’, MONEY에 세테크 칼럼’ 등을 연재했다지금은 한국경제신문에 알짜 세무이야기’, Forbes Korea에 세테크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무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외부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다국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경매과정이화여대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특별과정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에듀윌과 크레듀에서 CFP 강사로 활동했다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연세대학교 글로벌자산투자최고위과정단국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조선일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재테크박람회뿐만 아니라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PB 전문가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 지식 200문 200금융 전문가를 위한 세금 설계 1, 2(공저),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 설계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공저등이 있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01.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02. 직장인은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없다

03.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04. 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5. 잘못된 절세 지식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

01.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

02.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진다

03. 변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4. 자금 출처조사는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05.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를 판단한다

06. 국세청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07.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낸다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

01.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02. 펀드로 절세 효과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

03.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필요한 전략

04. 연말정산의 기술

05. 본업 외 소득은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0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01. 지금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02.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 유무

0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04. 부동산 관련 세법은 개정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

05.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06. 임대 주택 등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혜택도 줄고 있다

07. 새롭게 구입한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

08. 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09. 고가 주택의 규제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10.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했다가 큰코다친다

11. 주택 수는 어떻게 셀까?

12. 장부만 잘 작성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13. 기장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4.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중과세가 될 수 있다

15.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

01. 양도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02.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

03. 겸용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 면적을 넓혀라

04.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 변경하라

05.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짓고 팔아라

06.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07. 상속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것은 피한다

08.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권리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09. 주택 임대의 세금 혜택이 상가 임대보다 많다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

02.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

03. 부담부 증여에 필요한 요건

04. 종신보험 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

05. 매월 416,000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06.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07. 증여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

08.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해야 유리하다

09.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

 

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계획한다

02.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03.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

04.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

0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않는다

06.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07.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

08. 50억 원 이상인 골동품의 제척 기간은 평생

09. 영수증을 잘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10. 물납과 분납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

01.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

0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

03. 10년 이상 장기 채권만 분리과세가 된다

04. 부부간 증여 재산은 10년 단위로 6억 원씩 분산하라

05. 10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꿔라

 

저자
부록/예제소스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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