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용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내년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기업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대해 정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책은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에서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구축 및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틀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국제표준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과 더불어 ISO 45001 인증 취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다.
사업 및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제정 내용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전담조직 구성, 전문 인력의 배치, 적정한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 관련 대응 절차 수립,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수급인 관리 등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사항 조치사항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유해 위험작업의 안전교육 실시 등을 조직에 실무적으로 전개하고 운용하는 데 적용방법과 기법을 제공한다.
또한 중대시민 재해 대상인 원료, 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운송 수단도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도 실무 가이드가 된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형사적 및 민사적 리스크가 증가함으로 본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을 정비 및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여 ISO 45001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법령 이행 등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우므로 반년 앞둔 현 시점에서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만든이 소개
지은이 황정웅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후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시스템 전문가로 산업체의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30여 년간 기업컨설팅 및 교육 그리고 ISO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경영시스템의 이론을 산업현장에 접목하면서 생생하고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하였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글쓰기를 통하여 안전 보건 이론과 실무를 널리 알리고 기업 현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표준협회 ISO 인증심사원이며, 산업체의 컨설팅 및 지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시스템 전문가이다.